사건 개요: 압박에서 퇴출까지의 흐름

2026년 6월 30일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충북 청주 가맹점주 A씨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통보했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12월이었다. A씨는 알바생이 약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낸 후, 그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한 사실이 2026년 3월 온라인에서 공개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했으나,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에서 훨씬 광범위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된 실제 위반 사항: 편법 시스템의 전모

고용노동부 조사는 단순 압박 사건을 넘어 체계적인 노동법 위반을 적시했다.

사업장 쪼개기: A씨는 하나의 매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두 개로 등록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편법이다.

임금 체불: 이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법 계약 조항: 근로계약서에 '계약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및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임금 90% 지급' 등을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거시적 배경: 프랜차이즈 구조 압박과 정책 강화

이 사건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한다. 최근 영세 가맹점주들은 높은 로열티, 경쟁 심화, 상승하는 인건비 속에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일부 점주로 하여금 그레이존 편법을 활용하도록 유인한다.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기획 감독을 통해 유사 사례를 적극 적발하는 중이며, 더본코리아 같은 대형 본사도 노무 점검 강화, 전문 노무상담센터 운영, 점주 교육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정책 감시와 업계 자정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임을 의미한다.

결론과 실행 방향

이 사건은 개별 일탈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수익성 위기를 드러낸다. 노동법 위반이 비용 절감 수단으로 기능할수록 브랜드 신뢰도와 법적 위험이 동시에 커진다.

가맹점주: 투명한 운영과 본사 상담센터 활용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맹본사 담당자: 월별 노무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기획 감독 전에 자율 점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찰자: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감시 기준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