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1위의 성장과 규제 충격
비대면 진료 앱 '나만의닥터'는 올해 6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 50만명으로, 전년 대비 2.6배 성장했다. 전국 약국 2만여 곳 중 1만6000곳이 이 플랫폼의 처방전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은 이 성장을 멈추게 할 태세다.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핵심 수입원을 1년 내에 폐지하도록 요구한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3년 동안 합법적으로 키운 사업을 갑자기 접으라니 당황스럽다"며 규제의 급격함을 지적했다.
규제의 배경: 이해충돌 우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플랫폼이 처방전 데이터와 의약품 유통을 동시에 관리하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사업자는 반발한다. 선 대표는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한 이유가 "비대면 진료의 불편 해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아도 약국을 찾지 못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가 되는 행위를 규제해야지, 합법이었던 사업 자체를 갑자기 막는다면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5년간의 규제 변화: 불확실성의 역사
비대면 진료 산업은 5년간 규제가 17~20번 가까이 바뀌었다. 이는 정부 부처 간 조율 부족과 산업 성장 속도 사이의 괴리를 반영한다.
규제가 자주 바뀌면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이 어려워진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불편을 넘어, 산업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가 된다.
시장의 평가와 전망
업계에서는 이를 "혁신을 죽이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른다. 카셰어링 서비스 타다가 규제로 시장을 떠났던 사례를 떠올리며, 유망 산업의 가능성을 규제만으로 차단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다.
비대면 진료 시장은 의료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의 핵심 수익원인 의약품 도매업이 사라지는 만큼, 플랫폼들은 새로운 사업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결론
규제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문제 행위를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적 사업 모델 자체를 차단할 것인가?
정부가 점검해야 할 사항:
- 투명한 규제 로드맵 공지로 기업의 사업 계획 수립 지원
- 문제 행위(부정한 약국 유도 등)에 대한 구체적 감시·처벌로, 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
- 의료계·약사회·플랫폼 사업자 간 정기 협의로 규제의 합리성 검증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 비대면 진료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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