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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징금 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다

9월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로 10월부터 불법스팸 발송 또는 방지 조치 미흡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의 과태료 중심 제재만으로는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정보통신망 생태계 신뢰도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다. 과징금 도입은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영리 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위반 동기를 차단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매출액 기준과 중대성 평가

과징금의 규모는 두 가지 축으로 결정된다. 첫째, 관련 매출액 기준이다. 산정 대상 매출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큰 금액을 토대로 한다.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이 기준이며,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선별할 때는 재화·서비스의 종류, 공급 방식, 사업의 독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6%로 구간이 정해지며, 고의·과실 여부, 위반 방법과 수단, 위반 행위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평가해 보통·중대·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한다. 동일한 위반 행위여도 사업자의 규모와 중대성 판단 결과에 따라 부과액이 1배에서 6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기준 금액 1억~20억원이 마련됐다. 이는 매출 규모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복합 서비스 제공자가 자의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 단순 위반 여부를 넘어 개별 행위의 위법성까지

과징금 대상은 불법스팸을 직접 발송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제대로 방지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이 적발되면 전송 중단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중요한 점은 조직적·반복적 전송 여부만이 아니라 개별 행위의 위법성도 함께 평가된다는 것이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 수신거부 기능의 적절한 제공, 선의의 노력 여부 등이 중대성 판단의 세부 기준이 되므로, 형식적 규정 준수보다 실질적 부정 행위 방지가 중요하다.

시장 영향과 업계의 적응 과제

과징금 제도는 불법스팸 수익 모델의 채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광고주 입장에서 불법스팸 활용의 비용 대비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직접 공급자 역시 법적 책임 강화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자율규제와 기술적 차단 장치(스팸 필터, AI 탐지 등)에 대한 투자 동기를 높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 정비,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 체계 강화, 신고 접수 및 신속 대응 절차 확립 등 선제적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초기 대응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업계 지원과 실행 가이드의 구체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결론

불법스팸 과징금 제도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존의 과태료만으로는 억제 불가능했던 영리 목적의 불법 정보 전송에 대한 경제적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매출액 기준 최대 6% 부과는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실질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관련 사업자는 사전 준비가 필수다.

실행 과제:

  • 불법스팸 전송 여부 점검 및 컴플라이언스 자가진단 실시
  • 이용약관상 불법 정보 전송 금지 조항 명확화 및 수신거부 기능 검증
  • 대규모 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대응 체계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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